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역시 가장 크게 중요하면서 금액적으로도 부담 되는 것이 바로 집일 거에요. 많은 예비 부부들이 관심 갖는 신혼부부 전세대출 종류 중 주택도시기금에서 나온 낮은 금리의 상품을 소개해 드려요. 주택 마련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대출 가능한 조건과 대출 한도, 신청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현실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넉넉한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을 가지고 있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이용해 큰 전세 자금을 만들고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혼부부 전세대출 종류 중 주택도시기금에서 나온, 비교적 낮은 금리의 상품이 있습니다.

주택 도시기금에서는 여러가지 상품이 있는데, 여러 전세자금 대출 상품 중에서 젊은 신혼 부부들을 위해 나온 대출 상품입니다. 다른 금융 기관에 비해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대신, 신청 조건과 자격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럼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및 자격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는 연 1.2~2.1% 입니다.

이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는 부부의 합산 연소득과 임차 보증금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요. 또 자녀수에 따라 추가로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자녀 가구는 연 0.3%p, 2자녀 가구는 연 0.5%p, 다자녀 가구는 연 0.7%p의 우대 금리입니다.

최근의 시중 은행 금리가 4~5%를 웃돌고 있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세대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면 주택 전세 자금 마련에 큰 부담을 덜 수 있을 거에요.

대출 기한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 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인 자
  • 중복 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한 자와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 신용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공 임대 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자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경우

보다 정확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거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면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자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 이면서 순자산가액이 3억 6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대출 신청인인 차주가 성년인 세대주,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순자산가액의 기준이 되는 3.61억은 통계청의 최근년도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마다 바뀝니다.

또 다른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과 중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신청자의 신용 정보 연체 기록, 부도나 특수 기록 등의 신용 정보나 해제 정보가 남아있다면 대출이 제한됩니다. 아무래도 공공의 목적으로 정말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 부부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다보니 신청 조건이 까다롭게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상으로 나온 상품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등 대출 자격을 상실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이 점도 주의해 주세요.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조건은 다음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1. 호당 대출 한도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 계약은 전세 금액의 80% 이내, 갱신 계약은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 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규정에 따름

위의 신청자격도 까다로웠지만, 주택 조건 역시 조금 제한이 있는 편입니다.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차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읍이나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나 채권양도 협약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기숙사만이 대상 주택이 됩니다.

또 임차 보증금이 수도권은 4억, 이외 지방은 3억 이하인 주택만 대상이 되요. 신청 조건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두었죠?

한마디로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85제곱미터 이하 3억원(지방 2억원) 한도 내의 주택에서 전세 보증금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금 e든든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 은행 방문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 은행 (이용가능 지점 미리 확인)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에는 기간의 제한이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신혼집의 임대차 계약 후에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 혜택이 좋은 만큼, 모든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기한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보세요.

준비 서류

  • 신분증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 등본 (합가기간 확인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나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원, 결혼 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 외국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용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사나 사업자등록증(경력 증명서, 고용 계약서 등)
  • 소득 확인용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무소득인 경우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등)
  • 주택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자추잭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 보증자격 확인 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이 글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렸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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