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세대에는 하나의 직장을 가지면 평생 직장의 개념으로 일을 하곤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개념이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적성에 맞는 일로 전업을 하거나, 보다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퇴직금 계산법,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 이번 기회에 한 번 알아보세요.
퇴직금 지급 기준
저도 퇴직금을 한 번 수령한 경험이 있고, 주변에서도 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받은 경우가 있더라구요.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직원들의 퇴직금에 대해서도 챙겨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기준을 평소에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가끔은 오래 근무한 회사에서 중간 퇴직금을 정산하여 목돈을 장만하기도 하시더라구요. 그럼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퇴직금 지급 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잘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께 해야하는데,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작일부터 해지될 때의 마지막날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주를 평균으로 했을 때로 계산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퇴직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 해 1월 2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근무 계약기간이라면 마지막 날인 1월 1일이 휴무일이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까요? 이런 경우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이기 때문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 안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였다면 그 날짜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계산식은 평균임금 X 30 X (총 근무일수 / 365일) 입니다.
여기서 평균 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평균 임금 = (퇴직 전 3개월치의 임금 + 상여금 + 연차 수당 + 각종 수당) / 3개월 날짜 수 합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1년 중 휴직
사용자 귀책 사유 무급 휴가
최근 어려워진 경기 탓에 무급 휴가를 제공한 회사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 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고용주의 사유로 인해 무급 휴가를 가졌을 경우, 퇴직 기간을 계산할 때 근로일수에 휴직 기간이나 휴가 기간을 넣을 수 있고, 평균 임금을 계산할 때는 휴직 기간이 아닌 그 이전 정상 근무할 때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자 귀책 사유 무급 휴가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무급 휴가를 받았을 때도 위와 마찬가지로 계산합니다. 병이 있거나 가정 사정 등으로 휴직이나 휴가를 얻었을 경우에도 근로 계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또 퇴직금 계산을 할 때는 쉬고 있는 기간이 아닌 그 이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계산 합니다.
다만, 취업 규칙이나 근로 계약서, 단체 협약 등에 근로자 개인 사유로 인한 무급 휴직 기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명시되어 있다면 근속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육아 휴직, 출산 휴직시
육아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근무 계약 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을 구할 때는 쉬고 있는 기간이 아니라 그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6항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방법
퇴직금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하면서 일시금으로 수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금으로 수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퇴직금과 퇴직 연금의 차이를 잘 구분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요. 퇴직금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퇴직 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전을 위해서 고용주가 퇴직급여 지급 금액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자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않은 근로자나 일시금을 희망하는 퇴직자에게는 연금 대신 한 번에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근속한 기간이 짧거나 목돈이 한 번에 필요하다면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고, 근속년수가 높거나 퇴직금이 많은 경우,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할거라고 생각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큰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도 사전에 감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기를 통해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인화면 ‘세금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은 퇴직시에만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주변에 친구를 보니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도 하더라구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해달라고 요청한 경우 미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이후 안정된 생활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중간 정산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미리 알아둔다면 중요한 상황이나 위기 상황에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겠어요.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 주거 목적 전세금이나 보증금
- 6개월 이상 요양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 선고 받은 경우
-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정년 연장 / 보장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 천재지변 피해 등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이렇게 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년 이상 근속한 성실한 근로자의 권리인 퇴직금을 잘 챙겨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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