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조건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 라고 나와있습니다. 고용보험법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급여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려면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업급여란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받는다던지 실업에 대한 위로금으로 받는다던지, 이직하는 동안 무조건 받는 것으로 오인하시면 안됩니다. 재취업을 돕는다는 본래의 취지(원치 않는 실업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와 다르게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조건과 기준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중 대부분의 분들이 고려하시는 구직급여의 경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험가입기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는 근무 시작일, 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부터 180일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하는 직장은 유급 휴일인 일요일과 공휴일은 가산되고, 무급 휴가인 토요일은 가산되지 않습니다.
비자발적 이직 사유
이직이나 퇴직의 원인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인 원인일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계약 만료, 권고 사직 등과 같은 사유가 해당됩니다. 다만 본인 과실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어 해고가 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그런데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근로 조건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더 이상 근로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 다양하면서도 합리적인 예외사항들이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상황이 있는지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조건 중 구직급여를 수급 하려면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직, 또는 합리적인 자발적 퇴직이면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분이 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외 실업급여 종류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말할 때는 보통 구직급여를 뜻하는데요, 구직급여 외에도 다양한 실업급여가 있고, 실업 급여를 연장할 수도 있으니 본인이 해당되지 않는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병 급여 : 실업 신고 이후 질병, 부산,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 훈련 연장 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해 훈련을 받는 경우
- 개별 연장 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특별 연장 급여 : 실업 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된 상황 중 수급 종료된 경우
- 조기 재취업 수당 : 수급자가 소정 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 직업 능력 개발 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받은 경우
- 광역 구직 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25km 이상 거리의 회사에 구직활동 하는 경우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실업급여 조건 변경
2023년 5월부터는 실업급여 조건이 강화됩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실업급여 체계를 악용하고 부정 수급 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재취업 활동에 대한 기준이 보다 강화되고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람의 지원이 감소되는 방향으로 변경됩니다.
- 형식적인 구직 활동 제재
- 구직 의무 부여, 상담사 개입 강화
-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 증가
-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만 60세 이상, 장애인 재취업활동 기준의 강화
- 반복 수급자 (5년 동안 3회 이상) 급여 삭감
단순하게 이력서만 제출하고 취업하지 않고 면접에 불참하는 등 성실하지 않은 형식적인 구직 활동에 제재가 가해지게 됩니다. 또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사의 개입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전체 기간 동안 4주에 1회만 하면 되었던 재취업 활동 역시, 변경 후에는 5주차 이후부터는 4주에 최소 2회 이상 해야 합니다.
일반 수급자의 경우 1~4차 실업 인정 기간에는 4주에 1회, 5차 실업 인정 기간에는 4주에 2회 이상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60세 이상 수급자, 장기 수급자, 반복 수급자, 장애인 수급자들 역시 구직 활동 조건이 더 강화됩니다. 5년간 3회 이상 반복해서 수급한 반복 수급자는 구직 급여가 최대 50%까지 삭감되며, 대기 기간도 1주에서 4주로 연장됩니다.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받는 활동의 내용도 기준이 강화됩니다. 일반 수급자는 5차 실업 인정 기간부터는 구직 외 활동이 구직을 위한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학원에 다닌다던지 하는 방식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고용센터가 주최하는 단기 특강 역시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3회만 인정받게 됩니다. 직업 심리 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역시 재취업 활동으로 1번만 인정됩니다.
이제 정말 실업급여 조건의 취지에 맞는 사람만 지급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또 고용노동부에서는 수시 모니터링으로 허위 구직활동, 재취업 했으나 알리지 않은 상황,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이나 취업을 거부하는 상황 등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 소정 급여 일수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대략 일 61,568~66,000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나 이직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자발적인 퇴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스스로 이직이나 전직, 사업을 위해 개인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는 것이 인정되거나 불가피하게 퇴직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무단 결근을 오래하여 해고된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본인의 명백한 또는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해고된 경우
-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공금 횡령, 기물 파괴, 회사 기밀 누설 등)
- 인정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등
Q. 고용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A. 사업주가 고용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소급 취득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센터에 이 사실을 신고하고 고용 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사업장이 폐업된 곳이더라도 근로자가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갖춘 경우 사실을 확인받고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나요?
A.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으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부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3년 이내 재취업하게 되면 다음에 실업 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취업이 불가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임신, 출산, 부상, 질병, 심신허약 등의 사유가 있어 퇴직한 후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수급 기간 연장을 하면서 재취업 할 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실업급여 수령 중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했다면 같은 기간 동안 수급 기간을 연장하거나 상병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은 최대 4년이며,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으로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조건을 갖춘 경우 위와 같은 절차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한 다음날 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기간이 남아있어도 신청이 불가하고, 수급 기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한 즉시 거주지의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1~4주마다 지속적으로 고용 센터에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리고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다면 실업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업 급여를 받는 중 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취업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은 구직활동, 직업 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 지도 참여, 자영업 준비 활동 등을 의미합니다. 구직 활동은 구인 업체를 방문하거나 구인에 응모한 경우, 면접을 본 경우 등에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면접을 본 경우 사업체 명과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명을 기재하여 명함등과 함께 제출하러나, 입사지원서, 입사지원서 제출 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편지함 등 증빙 자료가 필요한데 전화로만 구인하거나 친인척에게 구직 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직업훈련을 받았다는 증명 자료나 자영업 준비 활동 증명 자료 등도 증빙 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